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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잇몸절제와 치주소파를 같이 할경우요?

잇몸이 좋지 않고 잇몸이 증식된 상태 입니다.
치료는 치주소파와 치은절제를 같이 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청구를 어떻해야 할까요?
현재 청구는 - I2(침윤마취*2), CU2,치은절제,약처방
상병명 - K05.3(만성치주염)

치은절제시 전단계로 스케링과 치주소파를 시행하고 다음번에 치은절제
시행을 해야 한다고 하는것같더라구요.
그리고 같이 청구하면 100%산정이 다되는건지요
좀 어려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6.21

장영희

| 200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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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잇몸이 증식된 범위가 넓으신지요? 치주항목에서의 치은절제술은 증식범위가 대체적으로
넓으며..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석제거및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치료후에도
증식된 잇몸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

당일에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을 동시에 시술시엔 주된처치인 치은절제술청구만 가능하며..

치은절제술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아..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미스박

| 200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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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는 #17 - 14번 까지 입니다.
내역설명을 무엇이라하면 좋을 까요?
"잇몸증식으로 인한 치은절제"라고 하면....??
될까요?

미스박

| 200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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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좀 부탁드려요?

장영희

| 200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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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석제거와 치주처치후 치은절제술이라면... "치주염으로 인한 치은비대로 인한 치은절제술
시술" 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미스박

|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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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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