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6.21
장영희
| 2006.06.21
안녕하세요~~잇몸이 증식된 범위가 넓으신지요? 치주항목에서의 치은절제술은 증식범위가 대체적으로넓으며.. 치주염으로 인하여 치석제거및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치료후에도증식된 잇몸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적용가능한 항목입니다.당일에 치주소파술과 치은절제술을 동시에 시술시엔 주된처치인 치은절제술청구만 가능하며..치은절제술이 삭감되는 사례가 많아..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시는 것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미스박
| 2006.06.22
부위는 #17 - 14번 까지 입니다.내역설명을 무엇이라하면 좋을 까요?"잇몸증식으로 인한 치은절제"라고 하면....??될까요?
| 2006.06.23
답변좀 부탁드려요?
| 2006.06.24
치석제거와 치주처치후 치은절제술이라면... "치주염으로 인한 치은비대로 인한 치은절제술 시술" 로 기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즐거운 주말 되세요^^
| 2006.06.26
감사합니다.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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