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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에 대해서

치석제거를 하구 2~3일 간격으로 가장 심한부위를 치근활택술을 했는데 2번정도도 가능한가요????

작성자파란여우

작성일2006.06.20

장영희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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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일 1/3악 범위에서는 두번의 치근활택술이 각각 100%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첫번째 치근활택술시 며칠간격으로 재시술하신 경우엔 치주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아래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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