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를 하구 2~3일 간격으로 가장 심한부위를 치근활택술을 했는데 2번정도도 가능한가요????

작성자파란여우
작성일2006.06.20
장영희
| 2006.06.20
안녕하세요~~
동일 1/3악 범위에서는 두번의 치근활택술이 각각 100% 산정이 불가능합니다.
첫번째 치근활택술시 며칠간격으로 재시술하신 경우엔 치주후처치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치주치료시 아래의 산정방법을 참고하셔서 청구하세요~~
치주치료 재시술시 산정방법
1) 치석제거
6개월 초과시 재시술 :치석제거 100% 산정가능
3~6개월 이내 재시술 :치석제거술 50%산정 (2005년 9월 15일부터 적용)
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2) 치근활택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근활택술 100% 산정
1~3 개월 이내 재시술: 치근활택술 소정금액의 50%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3) 치주 소파술
3개월 초과 재시술: 치주소파술 100% 산정
1~3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소파술 50% 산정
1개월 이내 재시술: 치주치료후처치 (가.치석제거,치주소파술 후)
4) 치은 박리 소파수술
6개월 이후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100% 산정
6개월 이내 재시술: 치은박리소파술 5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