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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악당 계산시 예외사항은 없는지요?

지난, 6월14일(No.7754) 1/3악당 계산법에 대한 문의를 드렸고, 이와 관련된 궁금한 것이 또 있어 문의 드립니다. 치석제거, 치주소파술 등의 치주질환 처치는 3분의 1악 범위로 구분하여 수량을 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Q1) 전치부와 구치부의 일부 치아가 인접한 경우에도 답변 주신 1/3악당 계산법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Ex) #13,#14 치아 치주소파술 처치시 답변주신 내용대로 계산한다면 전치부 수량(0.5)+구치부 수량(0.5)이기에 1로 계산되는 것이 맞나요?

Q2) 1/3악당 계산시 예외사항은 없는지요?
Ex) 전악, 상악(전치부 일부분 치아+구치부 일부분 치아), 상악(전치부 일부분 치아)+하악(구치부 일부분 치아), 상악(구치부 일부분 치아)+하악(전치부 일부분 치아).. 등 치아가 1/3악당으로 구분하였을 경우 인접하거나 또는 상악과 하악으로 분리되어 처치하였을 경우 계산법이 달라지는 경우는 없나요?

이외에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보니 자주 문의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늘, 빠른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민성웅

작성일2006.06.20

장영희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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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주치료시 앞서 답변드린 1/3악 범위에 따라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1) 1/3악 범위내에서 인접한 1~2 개 치아까지는 따로 산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 1번의 경우는 수량을 0.5 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2) 기본적으로 1/3악 범위 내에서의 수량계산은 앞의 답변에서의 방법으로 계산하시고..
1/3악 범위에서 인접한 1~2개 치아는 따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치주수술시.. 상악과 하악으로 분포된 부위를 시술시엔..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치석제거후 이루어지는 치주소파술과 치근활택술의 경우 당일에 여러부위에 걸친
치료가 일률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 당일에 1/3악 범위의 시술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인 경우 당일에 여러악을 시술시엔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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