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6.19
장영희
| 2006.06.20
네..치근단 농양(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농배출로 인한 근관세척은..5회 이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근관치료 상병이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 고름집 으로 청구를 하셔야 하며..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시면 심사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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