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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치석제거를 16, 17번 잇몸치료 목적으로 오늘 했습니다. 경과를 보고 잇몸치료를 더 할 계획를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이런 상황에 약처방을 해도 되는 건지 약처방은 상병에 구애 받지는 않는지 급성 치은염에도 적용이 가능한지요?

작성자궁금

작성일2006.06.19

장영희

| 200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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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치석제거에서는 투약이 불가하지만...환자분에 따라서는 처방이 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서 일률적으로 치석제거 청구시 투약이 이루어진다면 조정가능성이 있구요..

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하여 주시고.. 상병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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