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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 (보험)하시고 잇몸치료를 받다가 못왔을때?

1.2005년 9월에 보험으로 스케링을 하였습니다.
며칠후 잇몸치료(#17-14)를 한번 받으시고, 내원하지않았습니다.
2006년 6월에 #35-37부위잇몸이 안 좋으셔서 잇몸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럴때는 초진인지요, 재진인지요? 좀 헷갈려서요
상병명은 작년과 같은 만성치주염(K05.3)

2.설소대 아래부분의 침샘에 타석이라고 해야할지 돌처럼 단단한 물질이
생겨서 마취를 하고 메스로 째서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럴때 청구를 어찌해야 하는지요?
현재 청구는
상병명 - 타석증(K11.5)
청 구 - 잘 모르겠음

좋은답변 기다립니다.

작성자미스박

작성일2006.06.15

장영희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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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2005년 9월에 치주치료 시술후 90일이 경과한 경우이므로.. 초진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엔 치석제거 없는 치주치료로 조정가능성이 있으므로..환자분의 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주세요~

단, 9월의 치주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분이 내원하시지 않아 병소가 있는
#35-37 을 치료하지 못하신 경우라면 2006년 6월의 치주치료시 재진 적용후
내역설명란에 9월 치주치료 상황과 환자분이 내원하지 않다가 재내원하심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상병은 동일한 만성치주염 상병으로 적용하셔도 무방합니다.

2.타석적출술 항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앤드컴 프로그램에서 챠트입력화면에서
수가,코드가 뜨는 창을 클릭후 수가코드 추가 창에서 타석으로 검색후 타석적출술(단순적출)
코드로 청구가능하세요~ 상병은 타석증 상병으로 적용가능합니다.


미스박

| 200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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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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