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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중 마취..

근관내에 하는 마취는 침윤마취라고 들었는데요
치아 하나가 아니라 여러개의 경우에는..
만약에 치아가 4개라 하면
I4 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I*4가 되는건지요.. ㅎㅎ
어제는 비가 많이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넘 좋네요~
모두 모두 즐건 하루 보내세요~

작성자이선미

작성일2006.06.15

장영희

| 200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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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침윤마취는 1/3악당 산정합니다. 해당치아의 범위가 1/3악 범위에 속하는 경우엔
행위료는 한번만 리도카인의 수량은 사용하신 만큼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치아가 여러악에 걸쳐 있는 경우라면 행위료를 여러번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번대에 치아 두개, 20번대에 치아 두개 이렇게 침윤마취를 하신 경우라면..
행위료가 각각 두번 산정가능하며.. 엠플수도 사용한 만큼 청구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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