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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소아환자 인데요, 6번이 올라오면서 조그만한 뼈조각이 잇몸에 박혀 있어서 빼주었는데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6.13

姜惠淑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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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진료료(초.재진료)에 포함하여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KIM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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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상병명은??? 뭘로 해야할지...모르겠는데요

姜惠淑

| 200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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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가 맹출중에 잇몸에 뼈조각이 남아있었던 경우라면 잔존치근이거나 드물게는 치조골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잔존치근(K08.3)이나 불규칙한 치조돌기(K08.8) 상병 적용하여 보통처치로 산정하시고, 상태 그대로를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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