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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2월에 오셔서 발수를 하시고 6월에 통증호소로 내원 하셨습니다.
드레싱후 약드신후 발치예정이신데
이런 경우 초진으로 해야되나요, 아님 재진으로 해야되나요?
그러고 상병명은 어떤 걸로 해야하는지???

작성자영~

작성일2006.06.13

姜惠淑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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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가 중단된 경우이므로 재진으로 적용합니다.
진단하신 원인 상병으로 적용하며, 이전 치료시의 상병이나 근단농양, 근단성치주염
상병의 적용도 가능합니다.
신경치료 중단 후 내원했음을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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