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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여~

1. triobase란 비타팩스와 ZOE 충전을 말하는 건가요??

2. 며칠 전 레진 부위가 껄끄럽다고 하셔서, 그 부위 polishing을 하였는데요. 충전물 연마 청구 가능한지요?

3. 치은박리소파술 상병을 만성 치주염으로 하고, 드레싱은 수술후처치로 하면 되나요? 치은 관련이니까, 치주후처치가 맞는건지요?

4. 임플란트 환자분 처방전 발행시는 앤드컴서 처방2,3을 주로 쓰는데요. 임플란트는 보험청구하면 안된다고 들었는데, 처방전은 나가도 되나요?
상병명은 어찌 해야 할지 ㅠㅠ

작성자알자

작성일2006.06.12

姜惠淑

| 20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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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OE와 FC를 혼합한 임시수복재를 말합니다.
2. 비급여 레진(광중합형) 충전 후의 연마이면 연마료의 별도 산정이 불가합니다.
3. 치은박리소파술 후의 드레싱은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합니다.
4. 간혹 실수로 임플란트 환자분께 급여로 처방전을 발행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임플란트는 비급여 대상이므로 처방 또한 비급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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