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악을 했을 경우에도 보험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여 한 부위에root planing은 몇 번까지 청구가능한가요?
그리고여 한 부위에root planing은 몇 번까지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sun
작성일2006.06.12
姜惠淑
| 2006.06.12
부분적인 치근단촬영의 경우이면 추가촬영 사유를 서술에 기재해 주시면 심사시 참고가 되어 인정될 수 있습니다만, 전악에 대한 치근단촬영은 조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일 부위에 치근활택술을 산정할 수 있는 횟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치근활택술 후 동일 부위에 치근활택술을 재시술하는 경우는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 동일 부위 치근활택술을 재시술하는 경우 산정 방법
1개월 이내 : 치주치료후처치로 산정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치근활택술료의 50%만 산정
3개월 초과 : 치근활택술료 100%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