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latal부위의 치은을 떼어서 #41번에 치은을 이식했습니다...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병명과 내역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구 보철로 인한 치은절제가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궁금합니다.
상병명과 내역 설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구 보철로 인한 치은절제가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심미영
작성일2006.06.01
姜惠淑
| 2006.06.02
차-111 치은이식술로 산정하며,
적용 가능 상병은 K06.0 치은퇴축, K05.5 기타 치주질환 등이 있습니다.
내역설명은 41번주위 치주조직이 좋지않아 구치부 몇번대 치은을 이식함 등으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치은이식술은 치주질환수술이므로 술전 치석제거가 선행되어야 하며,
치주낭측정검사와 방사선촬영 등이 필요합니다.
치은이식술은 조정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심평원 해당지원에 문의하신후 청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철을 위한 치은절제술은
처-101 치관확장술의 '가. 치은절제술'로 치아당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