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6.01
姜惠淑
| 2006.06.02
1.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치은박리소파술은 골이식술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따라서, 골이식술료만 산정합니다.2.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술의 경우는 조직유도재생술(나)로 산정하며,조직유도재생술의 경우도 3분의 1악 범위를 적용하므로 상하악 구치부에 시술을 하였으면 2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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