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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박리소파와 bone graft~

1. 동일부위 치은박리소파와 bone graft시 각각 산정할 수 있나요?
안될꺼 같은데,,,
2. 상하악 구치부(20, 30번대)에 bone graft시 조직유도재생술(합성골) 2회 산정이 가능한가요?

작성자궁금이

작성일2006.06.01

姜惠淑

| 200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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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을 함께 시행하는 경우에
치은박리소파술은 골이식술의 소정점수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골이식술료만 산정합니다.

2.
골이식을 동반한 조직유도재생술의 경우는 조직유도재생술(나)로 산정하며,
조직유도재생술의 경우도 3분의 1악 범위를 적용하므로 상하악 구치부에 시술을 하였으면
2회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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