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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신경치료에 대해 ...

1) 신경시료시 근관충전일에 근관장 측정 청구도 가능한지요?
2) 신경치료중 canal 추가 발견시 근관수를 발수부터
다 바꿔줘야 하는지요?
또, 첫날 발수시근관2개였는데,canal obstructure로
근관확대 부터 1개로 그대로 청구가능한가요?
3) 첫날 내원시 또는 치료도중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 한치아만)
ultra이용해 치석제거만 하면 상병명은 무엇으로하며,
치석제거로청구가능한가요?특별히 앞으로 치주치료가
필요없을경우 말이예요,그냥 치면세마로 해야하나요?
4)치근낭적출술 후 후처치는 대수술 후처치인가요,
후처치 간단인가요-궁금합니다.

5) 비타팩스 충전후 저희병원에서는 대부분 1주일이나
한달 이내에 근관충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관충전료를
50%만산정하는 거 맞죠?



작성자minddle

작성일2002.09.18

김미란

| 200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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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근관장측정은 근관치료중에 1회에 한해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관충전일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추가근관이 발견된 경우에는 예를들어 2근관에서 3근관으로 근관이 늘어난 경우에는 서술내역을 첨부하시고 3근관으로 적용을 하지만 3근관으로 발수후 근관이 2근관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2근관의 발수로 적용합니다.

3. 치석제거술을 하셨다면 부분치석제거라도 치석제거술로 청구합니다. 워낙은 후속진료로 치주치료후처치가 있어야 하지만 청구사례가 많지 않다면 그대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병은 해당 환자의 구강상태데로 적용하셔야지요.
예를들면 만성치주염이나 급성치주염등등...

4. 치근낭적출술 후의 후처치는 후처치 간단으로 적용합니다.

5. 비타팩스 충전후의 재 충전은 알고 계신데로 1달 이내일 경우 5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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