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시 28 과 38번을 동시에 발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일반으로 파노라마 촬영을 한 경우이므로, 보험적용이 않되는 경우인데요. 발치시에는 꼭 x-ray가 필요하므로 같이 청구해야되는데... 이럴경우, 서술내역에 "파노라마 있음" 이라고 쓰면 삭감되지 않나요?
아니면, 파노라마가 있어도 꼭 standard 를 찍어야 하나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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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9.18
김미란
| 2002.09.22
파노라마의 심사지침은 아래 글번호 738과 756번을 먼저 읽어주세요...
올려주신 내용처럼 단순히 3대구치가 1치이상 있는 경우에 일률적으로 촬영하는 파노라마의 보험적용이라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청구를 해오셨다면 이미 조정이 된 사례를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파노라마 촬영기준을 검토해보시고 일반인 경우와 보험으로 급여가 되는 경우를 구분해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하악의 동시 발치는 조정없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좀 더 심사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서술내역을 첨부하시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