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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활택술과 불소도포를 동시 시행했을 경우

당일 내원에 45-47까지 치근활택술 시행후
같은 부위 불소도포를 했습니다.
동시 청구 가능하는지 또한 상병명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못난이

작성일2006.05.24

姜惠淑

|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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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질환처치와 지각과민처치를 함께 시행한 경우
높은수가 100%, 낮은수가 50%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상병은 각각 적용하시고,
치근활택술 100%, 지각과민처치 50%로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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