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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석제거....질문....

뒤에 있는 글을 보니깐...
부분 치석 제거도 청구 가능하지만 조정도 당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저희 병원은 부분 치석 제거를 종종하거든용...환자분이 돈이 없다고해서...비보로 받기 뭐하고....
받을 수 없는건가요??
치주 전 처지 없이 치면세마는 청구가 불가능한가요??
치주낭 측정 검사는 한 치아에 몇회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저희 원장님은 처음내원해서도 측정 치료후 끝나고서도 측정 자주 하거든요...
그리고 또 있는데요 타 치과에서 스켈링받고 저희 치과와서 치료받으면
내역설명만해주면 바로 치주치료 들어가도 되나요?

작성자sunoski

작성일2006.05.11

장영희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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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전악치석제거의 경우 치석제거후 치주질환수술이 필요할 경우만 보험급여가 가능하지만,
부분치석제거의 경우엔 치석제거후 치주질환수술 없이도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2.영구치에서 단독으로 치면세마 시술시 청구가 불가능하며.. 유치에서는 청구 가능합니다.

3.문제가 되는 부위의 치료가 종결되기 까지는 1회 산정이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시술전의 치주낭 측정검사와 시술후의 치주낭 측정검사는 각각 청구가 불가능하며..
1회 산정만 가능하십니다.

4.내역설명과 함께 청구시 조정의 가능성이 줄어들수 있습니다.

bsc1004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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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는 잇몸치료 환자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부분치석제거 복잡을 너무 많이 청구하는 경우엔 심사조정
되지 않을까여?? 그래서 부분치석제거와 기본진료로 적당히?? 나눠서
청구 하면 될까여??
알면 알수록 더 머리속이 더 복잡해지네요..^^

장영희

| 200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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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타병원에 비하여 치주청구의 빈도가 높을 경우엔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실제로
시술하신 술식이 부분치석제거일 경우엔 청구 가능하십니다.

병원마다 주를 이루는 시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장님께서 치주를 전공하셨을 경우나..
외과를 전공하셨을 경우 특정진료에 대한 청구분이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정확한 시술후 청구시 삭감이 될 경우엔 재심사조정청구나 이의신청을 통하여..
정당한 시술비용을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어렵게 생각치 마시구요.. 시술하신 데로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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