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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1) 지난 1월에 치석제거하시고 오늘 내원하셔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했는데 청구해두 되나요? 궁금합니다...
2) 소아발수시..첫날 잇몸이 많이 부어서.. 그냥 fc만 하고 닫고 다음날 발수를 시행했는데 보통처치로 입력하구 다음 발수 청구 하는게 맞나요?
아 그리고 중요한게 x-ray촬영을 못했는데...이런 경우 삭감요지가 되지않을까 싶어여... 어케 해야하죠? 지금이라두 찍어야 하나요?

작성자sunhee

작성일2006.05.11

장영희

| 200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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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석제거후 치주질환수술(치주소파술,치근활택술)이 시술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청구방식은 없습니다.
첫번째,1월달 치석제거 비용을 환불후 치석제거 추가청구와 이번의 치근활택술을
보험으로 청구할수 있고,
두번째 환자분의 치주상태를 내역설명후 치근활택술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률적이지 않을 경우엔 치석제거 없이 치근활택술 청구가 가능합니다.

2. 발수가 완료되지 않은 첫날 보통처치 청구후 다음날 발수부터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관치료시 방사선촬영이 일률적으로 없을 경우엔 조정의 가능성이 있지만..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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