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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파노라마 적용사례에 대해서..

"파노라마촬영 인정기준 (심사지침)"

"파노라마 촬영은 인접하지 아니한 원인치 3개 치아 이상인 경우와 표준촬영만으로는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실시시 인정하며 치아 맹출장애 확인을 위한 파노라마 촬영은 해당 치아가 맹출되는 평균연령을 초과한 경우에 인정함."

1. 매복치가 1치아 이상 있는 경우에도 보험 산정이 가능하죠?
2. 난발치의 경우에는 파노라마 촬영만 한 경우에 보험가능한가요?
3. 만성치주염시 전체적인 치조골 흡수량을 보는데, 이런 경우는 scaling 후 curettage 까지 6악을 다 해야 보험가능한가요?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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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9.13

김미란

|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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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노라마 인정기준의 심사지침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고 계신것으로 생각됩니다.

1. 매복치가 1치아 이상인 경우 서술내역을 첨부하시면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하악의 매복치아가 하악신경과 급접하여 진단의 목적으로 촬영함등.

2. 난발치의 경우에도 표준촬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진단하시면 파노라마 촬영후 서술내역을 기록하세요.

3. 전체적인 치주질환을 보이고 치조골의 파괴가 심한 경우에는 꼭 6악에 치주소파술이 실시되지 않더라도 파로나마의 보험급여가 가능합니다.

파노라마의 경우 일률적인 청구에서 많은 조정을 보입니다.
사실 임상에서는 파노라마기기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의 구강상태를 전체적으로 진단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파노라마 촬영의 진료부분에서 보험과 비보험의 해당부분을 가려서 청구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때 보험급여의 경우 환자의 구강상태를 서술내역에 기록하시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급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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