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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김00"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36 번 gingival sub로 cervical abrasion 이 깊으셔서 치은절제술을 하다보니 distal로 caries 가 발견되서 Apicalli positioned flap 을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부담금이100/100 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취나 그밖에 x-ray taking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그리고 본인부담금 전액을 환자분에게 받으면 되는건가요?
그런 다음에 진료비 확인 후, 청구항목에는 넣으면 않되는건가요?
입력시 서술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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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9.13

김미란

| 20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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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술 치아부위를 선택 후
보험급여로 적용되는 마취나 방사선촬영, 처방등의 내역을 저장합니다.

치관길이연장술의 내용은 서술내역에 기록합니다.

F(100대 100에 해당하는 본인부담의 약어입니다.) 치관길이연장술 1.0

전액본인부담에 해당하는 경우 위의 내용처럼
서술내역에 F 처치명 시술횟수 등의 순으로 기록하세요.

본인부담액은 보험급여의 본인부담액에 100/100에 해당하는 술식의 소정수가를 더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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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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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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