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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초진, 재진 문의

1. 1월에 만성 치주염으로 내원하였던 환자인데 4개월만에 다시 내원하여
발치하였습니다. 그럼 초진인가요 재진인가요?

2. 상악 전치 #12,13 보철물(Bridge) 게거후 잔존 치근 발치,
#11,21 발수를 동시에 시행 하였습니다. 보철물 제거랑 발치랑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리도케인(침윤)을 3개 사용하였는데 3개다
청구 가능 한건가요?
리도케인은 어떤 경우에 3개 까지 청구 가능 하나요?

작성자naiemail

작성일2006.05.04

장영희

| 200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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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1월 만성치주염으로 인해 발치가 예정된 상태였다면 재진산정이 맞습니다. 1월의 만성치주염 상태에서 치아의 상태가 변하여 발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진산정이 가능하십니다.

2.브릿지 제거의 경우 보철물제거와 발치가 각각 시술되어진 경우 각각 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도카인 산정시 정해져 있는 수량은 없습니다. 사용하신 만큼 청구가 가능하며..
일률적으로 모든환자에게 사용되는 리도케인 수량이 많을 경우엔 조정의 대상이 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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