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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irrigation??

타치과에서 endo후 예후불량으로 다시 치료하셨는데...
치근농양으로c-l을 5번 초과했는데요... 이런 경우 어케하나요?
이전달은 4번까지해서 청구했는데.. 이번달루 넘어오면서 더 횟수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5번까지는 가능한데 가끔 심한 치근농양은 회수제한이 없다는 걸루 아는데 맞나요?
가끔 삭감두 될수도 있을것 같은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선희

작성일2006.05.03

姜惠淑

| 200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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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은 2~3일에 1회씩 하여 5회까지 인정되며, 농양이 심한 경우는 5회 이상도 산정 가능합니다. 5회 이상의 경우는 내역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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