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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치주처치와 후처치 간단은 당일 따로 산정할 수 없나요?

2. 발치와 치조골 성형시 발치가 50% 되는 건가요?

3. 동일부위 치석제거와 지각과민처치시 지각과민이 50% 산정인가요?

4. 초진날 크라운제거하고 약처방했는데 이틀뒤 봉하면 즉처에 해당하나요?

작성자2년차

작성일2006.05.01

姜惠淑

| 200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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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후처치와 수술후처치를 당일에 함께 시행한 경우는
치주후처치만 산정합니다.

2.
발치와 치조골성형술을 당일에 함께 시행한 경우는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합니다.

3.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하므로
지각과민처치를 50%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4.
신경치료했던 치아가 아니라면 즉처나 충전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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