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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큐렛

상악구치부쪽 큐렛을 했습니다
3일후 치주후처치를 했고 5일후 그 부위가 동통으로 내원하여
루트 플레닝을 했읍니다. 어케 청구해야 하는지요.
저는 치주후처치를 한번 더해서 삭감이 되었네요....

또요... 전기치수검사 1구강당 1회라구 해서 청구했는데 삭감이되었네요
#24~27번 전기치수검사 한번만 클릭하면 되는거 아닌가요.갈켜주세요

작성자초보

작성일2006.05.01

姜惠淑

| 200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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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으로 볼 때 5일후의 치근활택술은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치주후처치로 산정하셨는데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전기치수검사는 1구강당 1회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검사에 적합한 상병을 적용하셨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정 원인은 심평원 해당 지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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