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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한게 많네여...

(1) 덴쳐는 비보험이잖아요. 완성되고나서라도 치과에 한번씩 오셔서 조정을 하고 가시게 되는데 그럴때마다 그냥 해드리긴 하지만 이런건 청구하면 안되나여?
(2) 크라운 교체를 위한 크라운제거는 보철물제거 복잡으로 청구하면 안되나여? 원장님 말씀은 그건 비보험치료를 위한거니까 안될거라 하시는데...ㅡ.ㅡ
(3) 잇몸질환으로 내원하셔서 간단하게 그 치아만 침윤마취만 하고(구치부지만..침윤하면 안되나여?) 큐렛을 했을 경우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여? 스켈링을 안했다고 삭감되진 않을까여??
(4) 크라운이나 인레이 탈락으로 내원시 재부착하게 되면 그냥 보철물재부착으로 청구하나여?
(5) 하악사랑니 통증으로 내원하셔서 x-ray찍고 간단하게 드레싱만 하고 가시면 상병명과 처치내역을 어떻게 하나여?

작성자에궁....

작성일2006.04.26

姜惠淑

|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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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급여 항목이므로 산정 불가합니다.

2.
보철물제거는 산정 가능합니다.
크라운을 제거하는 경우이므로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산정합니다.

3.
환자분의 급성상태를 내역설명 하여 큐렛을 산정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큐렛은 전처치로 스켈링이 선행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하여
내소염술로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침윤마취 적용 가능하시고요...

4.
크라운이나 인레이 등의 보철물 탈락으로 재부착하는 경우
보철물재부착으로 산정합니다.

5.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 처치는 기본진료료(초/재진료)에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않습니다.
X-Ray촬영 산정하시고, 상병은 급성치은염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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