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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안녕하세요..또 궁금해서 들렸어여..
1) 치석제거후 3개월이전인데 내원하셔서 치주소파술 시행했는데..
재진이 맞나요? 아님 초진인가요?
치주치료시 6개월 안으로 내원시 재진인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치주소파술을 작년 12월 하시고 치주후처지 두번하시고 4개월이후에 내원하셨는데..그동일 부위를 치석제거 간단했는데,,
이런 경우 어케 해야 하는건지요? 치주후처지로 해야 하는건지요..

작성자sunhee

작성일2006.04.26

姜惠淑

|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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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주진료시 3개월 이내 내원시에는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재진으로 산정하시고, 몇 월에 치석제거 시행했음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2.
동일부위에 치석제거를 재시행한 경우,
이전 치석제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초과하였으면 치석제거 소정금액으로 산정하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의 경우는 치석제거 소정금액의 50%만 산정합니다.

sunhee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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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에서 6개월 이내오셔서 치석제거시 50%산정된다구 했는데..
그럼 청구시 금액을 어케 조정하죠? 심평원에서 조정하나요?
답변바래요..

姜惠淑

| 200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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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하실 때 금액을 조정합니다.

만약 34번~37번 부분치석제거를 하였으면 3분의 1악 범위이므로 100%로 산정하는데요,
이전 치석제거일로부터 3개월초과~6개월이내인 경우이면 50%만 산정합니다.

청구프로그램에서 금액을 조정하실 때는 단가를 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수량을 조정합니다.
100%일 때는 1.0으로, 50%일 때는 0.5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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