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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

1. 상병명 중에 K02.1(상아질 우식증)로 발수 및 치수절단 청구해도 되는 거죠?
이 상병명 안에 우식2,3도 포함된건지... 만약 소숫점 두자리로 청구시 상병명이 뭘로 통합되는 거죠???

2. gingival ulcer로 내원시 JG도포는 상병명?

3. 상악8번도 과잉치로 청구 가능한지? 어떤 환자분이 타의원에서 발치후 저희병원에서 S.O을 했거덩요.

4. 소아나 초등학생 하악전치부 치면세마나 치석제거시 청구가능한지? 상병명은???

작성자K

작성일2006.04.19

姜惠淑

| 2006.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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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상병명인 우식2도와 3도의 상병코드가 K02.12, K02.13인가요?
이 상병코드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현재 상병코드 K02.1 상아질의 우식증으로 청구되며,
우식 상병으로 발수나 치수절단은 인정 안됩니다.
따라서 치수염이나 신경치료 가능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 신경치료 가능 상병은 검색에 '신경치료 상병' 입력 후 [찾기]하여 참고해 주세요.

2.
K05.0 급성치은염 상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3.
사랑니 발치시 과잉치 상병 적용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타의원에서 발치한 경우이므로 환자분께 발치 원인을 물어보셔서 적용하시거나
일반적으로 사랑니 발치 가능한 상병을 적용하시고 타의원에서 발치 후 내원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4.
Rubber Cup으로 치태를 제거한 경우이면 치면세마 산정이 가능하나
간단한 구강연조직질환 처치의 경우는 기본진료료만 산정합니다.

'K05.4 청소년 치주증' 상병 적용하여 부분치석제거 산정 가능하며,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므로 내역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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