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화이트
작성일2006.04.17
姜惠淑
| 2006.04.17
심한 염증과 통증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을 개방한 경우는 응급근관처치로,단순 치수염으로 치수강을 개방한 경우는 보통처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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