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윤미
작성일2006.04.17
姜惠淑
| 2006.04.17
아마도 레진충전이 비급여 행위인데 충전물연마료 산정이 가능하다는 답변에 의구심이 들어 다시 질문을 올리신 듯 합니다.레진 충전의 경우는 충전료에 충전물연마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 환자분께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레진 충전 후 오랜 시일이 경과하여 충전물 연마가 필요하여 시행한 경우이면 충전물연마료 산정을 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타의원에서 충전하신 경우이므로 충전물연마료를 급여로 산정하셔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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