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초보청구
작성일2006.04.13
姜惠淑
| 2006.04.13
1.과거에 근관치료한 치아는 아니신가요?만약 근관치료했던 치아이면 G.I즉처 산정은 인정 안됩니다.올려주신 내역만으로는 삭감의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2.우리 병원에서 약국에 처방한 내역과 청구한 처방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처방내역 미확인 조제'로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삭감원인은 심평원 해당 지원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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