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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크라운제거

1. 크라운제거 엔도제거 응급근관처치 하였습니다..
2. 크라운제거 응급근관처치 하였습니다..
각각 어찌 산정되는지요?
크라운 제거와 엔도제거는 각각 100%산정 가능한줄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늘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성자신

작성일2006.04.12

姜惠淑

| 200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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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급근관처치는 급성 증상을 없앨 목적으로 치수강을 개방한 경우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이므로
이미 신경치료한 치아에 응급근관처치 항목의 적용은 불가합니다.

당일의 크라운제거와 수복물제거는 보철물제거(복잡)으로 산정하시고,
엔도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로, 응급근관처치는 발수를 제외한 근관치료(세척) 항목으로
산정하며, 재근관치료임을 내역설명 해주셔야 합니다.

2.
신경치료 안된 치아의 경우이시지요?
이 때는 보철물제거(복잡)과 응급근관처치 산정 가능합니다.

신

|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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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번경우 신경치료시작치아입니다..
1.경우와 크라운제거 엔도제거 근관세척 이 각각 100% 산정가능한가요?
2.경우도 100%되는지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0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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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 경우 보철물제거,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100% 산정하며
근관세척은 이전 근관치료 완료일을 기준하여 30일이 경과하였으면 100% 산정합니다.

2의 경우는 100%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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