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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질문이요

1. GI/F하고 2주후에 그 치아를 다시 A/F했을경우는 어떻게해야하나요??
filling이 파절된것도아닌데...

2. 신경치료 첫날 발수만한후 base하고 GI/F했는데
그럼 치수복조와 GI/F만 청구하면되냐요??
상명코드는 어떻게해야하며 마취도 산정가능한가요?

3. tomy한지 3달후 다시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re-endo를 들어갔는데
re-endo 첫날과 둘째날 FC 다시하고 그리고 셋째날 c/e했는데
이건 그대로 청구가는하나요??

작성자00001024

작성일2006.04.11

장영희

|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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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글레스아이노머로 충전후 다시 아말감 충전을 하시게 된 사유를 내역설명하여 주신후 충전으로 청구후 행위료의 50%만 청구합니다.

2. 첫날 발수가 이루어진 경우가 아니고 치수복조제를 사용하여 복조만 하신 경우인지요?

당일에 치수복조와 글레스아이노머 충전을 하실 경우 주된 처치인 글레스아이노머
충전만 청구가 가능하며, 마취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로 보아서 우식관련 상병이 적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치수절단된 치아의 경우 발수부터 진행되는 근관치료를 모두 청구 하실수 있으세요~
3개월전 치수절단되어있던 상황을 내역설명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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