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직유도재생술의 적용은 1/3악으로 하는지요? 23-26 경우 1.5악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재생막을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재료(bio mend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수납 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료구입원가대로 수납하고 보험청구시에는 재료대 빼고 청구하면,,,,,, 아마 삭감될 것 같은데~~~~
글구, 등록되지 않은 재료도 사용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를 들은적인 있는데 코드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죠? EDI로~
3. 치조골이식하면서 치근활택도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 ^
2. 재생막을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재료(bio mend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수납 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료구입원가대로 수납하고 보험청구시에는 재료대 빼고 청구하면,,,,,, 아마 삭감될 것 같은데~~~~
글구, 등록되지 않은 재료도 사용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를 들은적인 있는데 코드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죠? EDI로~
3. 치조골이식하면서 치근활택도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