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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조직유도재생술

1. 조직유도재생술의 적용은 1/3악으로 하는지요? 23-26 경우 1.5악으로 해야 하는지요?

2. 재생막을 심평원에 등록되지 않은 재료(bio mend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수납 및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재료구입원가대로 수납하고 보험청구시에는 재료대 빼고 청구하면,,,,,, 아마 삭감될 것 같은데~~~~
글구, 등록되지 않은 재료도 사용했으면 신고하라는 얘기를 들은적인 있는데 코드가 없는데 어떻게 신고하죠? EDI로~

3. 치조골이식하면서 치근활택도 동시 산정 가능한가요?

도와주세요~~ ^ ^

작성자everystep

작성일2006.04.11

장영희

| 200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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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조직유도재생술은 1/3악 당이며.. 1/3악 범위에서 인접한 1~2개 치아는 동일한 범위에
포함되므로 수량은 1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2. 재생막사용시 급여가 되는 재료일 경우 코드와 상한금액을 프로그램에 입력후
청구가 가능하며.. 비급여 재료일 경우엔 보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해당심평원에 전화로 문의하시어 청구하실려고 하는 항목과 재료를 어떠한 절차를
거쳐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려보심이 바람직 하겠습니다.

3. 치조골이식술과 치근활택술을 동시에 시술시 주된 시술인 치조골이식술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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