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하여 재진으로 삭감되었는데요
원장님 차트에 근관세척( 토미 상태로 상태로 내원) 기록되어
청구도 이에 기반하여
초진에 근관세척, 엑스레이 청구
내역설명 토미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재심심사시 더 추가해서 할 것이 있을까요?
차트사본과 엑스레이만 넣으면 되는지?
사유에 무얼 더 적어야 하는지 싶어서요
아니면 발수로 청구 했어야 하나요?
이제와서 발수로 청구 가능할지?
처음 내설에 타치과 발수후 내원이었다면 무리없었겠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원장님 차트에 근관세척( 토미 상태로 상태로 내원) 기록되어
청구도 이에 기반하여
초진에 근관세척, 엑스레이 청구
내역설명 토미상태로 내원하였습니다.
재심심사시 더 추가해서 할 것이 있을까요?
차트사본과 엑스레이만 넣으면 되는지?
사유에 무얼 더 적어야 하는지 싶어서요
아니면 발수로 청구 했어야 하나요?
이제와서 발수로 청구 가능할지?
처음 내설에 타치과 발수후 내원이었다면 무리없었겠지만..
어찌하면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