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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단순발치와 치근낭적출술 (1/2 치관크기이상) 단순발치 0.5 치근낭적출술 1로 청구하였는데 치근낭적출술(1/2치관크기이상)가 심사조정되었습니다.
각종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용으로 회신받았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면될까요

작성자00

작성일2022.03.30

姜惠淑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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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적용착오이므로 사진 첨부하여 재심사조정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치근낭적출술은 반드시 K04.8~ 치근낭 상병으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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