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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같은부위시술시???

1.첫날에 전악 스켈링
2.두번째 내원시 #26-27번 curettage하고,
3.그 다음 내원시 치주치료하고,
4.또 그 다음 내원시 #24-28번 부위까지 치은박리소파술이 가능한지궁금합니다.빠른 시간내에 알려 주시면....

작성자이 상

작성일2002.09.05

김미란

|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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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진료의 목적은 치은이나 치주에 과도하게 형성된 염증을 제거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급성치은염으로 내원하여 치석제거술을 실시하고 차후에 치주치료를 할 경우 단순한 치석제거만으로도 염증이 제거되는 경우에는 후속처치로 치주소파술이 별다르게 필요하지 않겠지요.
이런경우의 치석제거술은 급여로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치석제거술후 재 치주치료 즉 재치석제거술이나 혹은 치은이나 치조부위의 염증상태를 검진하는 경우 치석제거술만으로는 충분한 치유가 되지 못했을 때 후속진료로 치근활택술이나 소파술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경우에는 치석제거술이나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등이 모두 급여로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치석제거와 소파술을 거쳐서 치주진료를 하고 과정에서 그래도 충분하게 치유가 되지 않는 다면 치은박리소파술등의 치주수술처치가 연결되게 됩니다.
물론 환자의 상태상으로 소파술을 거치지 않은 채로 바로 박리소파술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치은박리소파술이 보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환자의 치조골의 파괴정도를 관찰한 증빙자료로 반드시 방사선촬영과 치주낭측정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즉 올려주신 내용처럼 소파술을 거쳐서 박리소파술이 시술되는 경우에는 두가지 진료가 모두 보험급여로 100% 인정되며,
박리소파술후의 후처치는 치주수술후처치를 적용하시면 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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