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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658번)

658번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15-#12번; 치은비대(K06.1)로 치은절제술을 실시하고,
#11번부위의 치아에 육아종절제술을 시행했을 경우,동시에 다른 술식이 적용되는지...치은절제술과 치은.치조부 종양절제술 이 두가지 술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작성자가을이

작성일2002.09.04

김미란

| 200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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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의 적용이 다르다고 할 지라도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위의 절개후 외과적인 시술이 겹치게 되면 높은 수가는 100%, 낮은 수가는 50%에 준해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경우 충분한 내역설명이나 상병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삭감의 여지가 많은니 꼭 내역설명을 추가하시고, 각각의 상이한 상병을 두가지 모두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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