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
작성일2022.02.21
姜惠淑
| 2022.02.21
치주치료시 산정횟수는 (상악, 하악) 악당 3.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45-35의 경우 구치부 좌우 4,5번에 대해 각각 1.0으로 하여 3.0으로 산정하게 되면6,7번 치주치료시 다시 1.0으로 산정하여 기준 수량 3.0을 초과하기 때문에청구 프로그램에서는 위의 경우 각각 0.5씩 수량 계산하였습니다.따라서, 구치부 좌우 6,7번 치아 결손상태여서 위와 같이 치주치료 하셨다면#45-35 치근활택술 3.0으로 수량 산정하시고 6,7번 결손상태임을 기재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박
#43~#35인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구치부가 다 있는경우인데요...
#36,37에 대한 치료계획이 없으시다면 #43-35의 경우 수량 2.0으로 산정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