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부
작성일2022.02.21
姜惠淑
| 2022.02.21
2/21일 기본진료(초진)로 청구해 주십시요~^^)
부
2/21 전악 선택후 잇몸상처로 인해 전반적인 소독이라고 기재해놓으면 될까요?
갑작스런 국소부위 잇몸상처가 아닌 1/18일 진료에 이어지는 전반적인 잇몸처치이면K06.28/K06.8 상병 적용하여 기본진료(재진)로 청구하시고위와 같이 사유 기재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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