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1종 65세 이상 환자로 11월 5일 내원 하셔서 상악 틀니 의치상조정과 의치교합조정 시행했으나 미등록으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의치상조정은 2회 모두 등록 시행한 상태라 청구를 못할 상황이고 의치 교합조정은 등록 후 재심사청구 하려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부분 재심이 가능한 걸까요?

작성자김치과
작성일2021.12.24
姜惠淑
| 2021.12.24
의치교합조정만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하므로
환자분 차트스캔 및 공단등록화면 캡쳐하신 다음
심평원 업무포털에 로그인 하셔서 진행해 보아주십시요.
재심사조정청구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 보험정보->보험청구노트
'보철3/심사결과통보서 보는 법, 틀니보완청구, 유지관리 재심사조정청구(이의신청)'을 참고해 보아주십시요.
진행해 보시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