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3.29
姜惠淑
| 2006.03.30
치아파절로 인한 농양이나 염증으로 마취하에 절개 및 배농을 시행한 경우는 내소염술 산정이 가능하며, 마취없이 시행한 간단한 염증조직의 처치의 경우이면 치아파절편제거만 산정합니다.
공이
치아파절로 인해서 농양이 생겨서 마취하에 내소염술을 시행했는데둘다 100% 산정가능한가요?
네, 각각의 상병 적용하여 산정하시고,치아파절로 인한 내소염의 처치임을 내역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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