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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re-endo시행

동통호소로 근관충전후 이틀만에 re-endo 시행하였는데
근확근세+가압근충 100%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이득규

작성일2006.03.29

姜惠淑

| 200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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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치료 완료 후 30일 이내에 다시 시행하는 경우,
재진 + 근관내 기존충전물제거 + 기타치료 50% + 재료대 100% 로 산정하며,
환자분의 통증호소로 재근관치료함을 내역설명 해주세요.

(기타치료 = 근관성형, 근관확대, 근관세척, 근관장측정, 근관충전)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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