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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CF와 CU2...

36번을 CF한후 그날 CU2를 34-37했습니다..
36번은 치수염이고 CU2는 만성 치주염으로 상병이 다른데..
같은날 청구해도 되는건가요?

환자가 굴이 있는 근단주위 고름집으로 소독한후
신경치료 들어가 PE까지 하고 CE할차례였는데..
너무심해 CI하고 그 다음에 I&D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청구해줘야 하나요?

저번에 답변해주신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수안

작성일2006.03.17

장영희

|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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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아관련질병과 치주관련질병이므로 각각 100%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강내소염술의 인정가능 상병은 K04.7 굴이 없는 근단주위고름집과 K05.2 급성치주염 상병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환자분의 증상이 굴이 있는 근단주위고름집으로 근관치료를
시술하셨을 경우 구강내소염술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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