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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연장술

근관변위판막술을 시행했는데.
상병명은 만성치은염(잇몸염)으로 청구가능한지요?
그리고 팩사용 했는데.청구할수있는지요.
다음날 소독은 치주후처치로 하면 되나요?

그리고 #43~#33까지 내소염술을 시행했는데.
같은날 두개소 이상 시행한경우
상하 좌우로 구분하여 주된부위 100% 그외부위 50%로산정
최대 200%까지 인정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주된부위 한곳과 다른부위3군데는 50%로 청구해야 하고.
나머지는 청구하지 말라는 건지...이거 맞나요??
알려주세용~~~~~~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3.17

장영희

| 200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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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근단변위판막술을 이용한 치관확장술의 경우 치관확장술(나) 코드로 적용이 가능하며..
치관확장술의 의미가 치관의 길이를 확장하는것에 목적이 있으므로..치관길이연장의
사유가 될만한 상병이 적합합니다.
적용가능한 예로는 근관치료후 보철관련일 경우엔 근관치료상병을..치아의파절 상병,
치근의 우식증으로 인한 경우 기타치아우식증 또는 백악질의 우식증으로 적용가능합니다.

치관확장술후의 처치는 치주후처치로 적용합니다.

2.내소염술의 경우에 하루에 주된부위 100% 나머지 부위 각각 50% 로 최대 200%
따라서 최대 3부위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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