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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치료시...??

1월말에 내원해서 치주소파를 했습니다.. #35, 36
그후 이번에 다시 상태악화로 내원해서 #36-38번까지
치은절제술을 했는데여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시술이 다른 경우라 각각 100% 청구가능해요??
전월껀 무시하고 이번 것만 청구하면 되는지요?
초진입니까? 재진입니까?
치주수술은 90일로 아는데요...
애매해서 질문 올립니다...

작성자궁금쟁이

작성일2006.03.09

장영희

|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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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치은절제술은 전제적인 치주질환으로 인하여 치은이 비대해진 경우 치석제거와 치주소파술과
같은 치주수술후에도 치은이 가라않지 않아 치은을 절제하는 시술로 단순히 비대부위의
잇몸을 절제하는 의미보다는 생리적인 잇몸의 모양을 재현해주는 시술까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청구합니다.

1월말의 치주치료와 연결되며 위의 치은절제술의 시술과 같다면 치은절제술 100%로 청구가
가능하며.. 1월달에 치주치료를 하셨음을 내역설명란에 기재하여 주세요..

1월말의 치료 연장이므로 재진으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1월말의 치주치료와는 별개로 단순히 치은의 비대로 인한 치은절제의 경우엔
치은판절제술로 청구하심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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