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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궁금합니다..

1) 부분치석제거시 상병명을 K05.1, K05.2을 다 사용해도 무방하는지요?
궁금하네요..

2) 소아 유치전치부 외상으로 내원해 X-ray을 찍었는데...
별이상은 없어서 다른 치료는 안했는데요..
상병명을 k00.6아닌 k06.2로 청구 했는데 이상없나요?
청구 초보라서 상병명이 해갈립니다...

3) 아말감은 양쪽 동시에 즉처하면 청구가능하다구 알구있는데..
글래스아이즉처(G.I)도 그러한가요? 동시 시행했는데,,,

작성자sunh4028

작성일2006.03.09

장영희

| 200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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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치주질환의 상병 적용시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 급성, 만성으로 구분될수 있으며..
치은염 치주염관련하여 적용하시면 무방합니다.

2.외상으로 치아의 상태 확인을 위하여 방사선 촬영시 치아의 탈구 상병
적용이 가능합니다.
치아의 탈구 상병에 치아의 진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아말감은 24시간후에 경화하는 특성상 양쪽을 치료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환자분의 사정에 의하여 양쪽 동시 시술을 하셨을 경우엔 내역설명을 해주심이 좋겠습니다.

글레스아이노머의 경우 양쪽 충전이 가능하나.. 모든환자에게 일률적으로 하루에 시술되는
범위가 양쪽으로 많은 치아갯수가 시술될 경우 조정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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