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아프고 시리다고 내원하셔서 약간 파절되어보여
치근단촬영(S02.53)하고, 지각과민처치(K03.88)
4/7 차도없어서 다음날 내원하여 치수복조(S02.53)
4/19 신경치료 들어가서 PE1(S02.54)
파절로 계속치료 받다 발수하게 될 경우 파절상병으로 청구가능한가요? 꼭 치수상병(K04.01)적용해야 하는지요
지각과민처치 다음날 치수복조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보철물재부착은 한달지나면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불량보철물 환자요구로 재부착해드렸는데 일주만에 떨어져서 내원하셨을 경우 기본 진찰료만 청구하나요?
치근단촬영(S02.53)하고, 지각과민처치(K03.88)
4/7 차도없어서 다음날 내원하여 치수복조(S02.53)
4/19 신경치료 들어가서 PE1(S02.54)
파절로 계속치료 받다 발수하게 될 경우 파절상병으로 청구가능한가요? 꼭 치수상병(K04.01)적용해야 하는지요
지각과민처치 다음날 치수복조 가능한지 헷갈리네요
보철물재부착은 한달지나면 다시 청구 가능한가요?
불량보철물 환자요구로 재부착해드렸는데 일주만에 떨어져서 내원하셨을 경우 기본 진찰료만 청구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