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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의료급여 2종에서 보험급여로 바꿨을 경우


환자 분께서 의료급여 2종에서 진료중이였다가 보험급여로 바꿨습니다.

환자분께서 4월 진료 중 의료급여 2종으로 진료중이였습니다.

4.10 진료한 부분 의료급여 승인요청했는데 다음 자격 조회시 4월 10일부터 보험급여로 바꿨습니다.
(중간에 잠시 일반이였다가 다시 보험급여로~~)
4.10 진료가 의료급여로 승인 했는데 다음 진료 때 일반(4.17) 4월 24일부터 보험급여로 바꿨어요.

4월 10일부터 보험급여 자격으로 바꿔서 다시 입력하려고 하니 의료급여 승인 내역을 취소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 건강보험 공단으로 문의해야 하나요?

4월 3일 치료한 내역은 의료급여로 청구 가능하나요?

작성자1

작성일2021.04.24

姜惠淑

| 20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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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일 의료급여로 승인 받으셨던 진료에 대해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진료승인취소 하시도록 도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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