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00
작성일2006.03.02
장영희
| 2006.03.03
안녕하세요~~파노라마가 인정되는 범위는 치근단촬영으로는 진단이 불충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파노라마촬영후 뒤따르는 행위가 있을 경우엔 특별히 내역설명이 없어도 되지만.그렇지 않을 경우엔 내역설명을 첨부하여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파노라마 촬영의 예로는 전체적인 치주질환인 경우 차후 치주치료가 연결되는 경우..매복치 촬영후 매복발치가 오는 경우, 맹출장애로 인한 경우, 악관절 장애가 있거나구토증상이 있는 환자분( 내역설명이 필요), 다발성 구강질환이 있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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