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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보험청구 결과

처음보내는 건데 총4건이 삭감이 되었어요.

1.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100 본인부담항목 청구
보건복지부 고시제2001-40호,2001.7.1 에 의거 전악 치석제거는 치주질환을위한 전처치의 경우만 인정하며 치석제거 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는비급여대상임을 알려드리며, 치주수술예정 및 치주수술예약후 임의중지 등특鵑聆戮?있는경우 특정내역(MX999,JX999)에 기재하여 심사시 참고할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분명히 1월달에는 스켈링을 안하시고 2월10일에 스켈링을 보험으로하시고
2월15일날에 큐렛을 하셨거든요..제가 청구를 2월14일에 보냈는데.
1월달분만 청구에 해당되는거 아닌가요??날짜지정을 1월31일로해서
보냈는데..그럼 이달에 보내는 것도 영향이 있는거 아닌가요??

2.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
차-21 수술후 처치(U2211+U2214)는 동 항목 '주'에 의거 수술후 익일부터 1일당으로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명세서 일련번호 : 00068,00078

상악은 단순발치 하악은난발치로 하셨고 다음날 두치아를 드레싱하고
일주일뒤에 하악만 S/O 하였습니다.그밖에 특이사항은 없는데.
1구강당 1일당이라는것에 벗어나나요? 하루에 두부위를 드레싱하면
삭감의 대상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발치후 자발통이 있어서 보름정도후에
그부위를 드레싱하는것은 안되는건가요?내역설명은 했거든요..

3.개인별 조정내역에서 B와 E로 나와있는데.이건 무얼말하는지도 궁금해요

시시콜콜 써서 귀찮으시지요? 다음달 청구분에 영향을 주는거라이렇게
적었어요..;; 답변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성자공이

작성일2006.03.02

장영희

| 200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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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월달 청구분에 대하여 위의 삭감내역과 관련된 시술이 없으시다면..심평원으로 문의를
드려보심이 좋겠습니다. 치석제거의 경우 해당월에 치석제거와 치주치료가
함께 청구될 경우 치석제거가
보험으로 인정이 되십니다. 따라서 이달에는 치석제거만 시술하고 다음달에 치주치료가
예정되어 있다면 반드시 내역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2. 전날 여러개의 발치후에 수술후처치를 하실경우도 한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치아번호 선택과 수술후처치가 2번 청구된것이 아닌지 확인하여 보세요..
수술후처치는 치아갯수 범위와 무관하게 구강당 1회로 청구합니다.

보통 후처치는 일주일에 2~3회 인정되지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후처치도
내역설명과 함께 가능합니다.

3.사유코드 B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적용착오로 여러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재진을 초진으로 청구했을 경우, 충전을 즉처로 청구하였을 경우
수술후처치를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였을 경우등..적용착오로 인한 삭감시 적용되는 코드입니다.

사유코드 E : 비급여대상,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청구로
위와 같이 일반으로 적용하셔야 할 부분을 보험청구를 하신 경우 삭감코드 입니다.

청구가 처음이라고 하셨죠?처음 삭감시 정확한 사유를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청구시엔 똑같은 실수만 피하시면 삭감율 0%가 멀지 않은거 같은데요~
화이팅!! 하세요..

공이

| 200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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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분에 대해서 심평원에 대해 이의조정서를 보내려고 합니다.
1월분을 환수하고..2월분을 다시 청구하려구요..
제가 갖게되는 불이익은 없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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